​법무법인 광장-전경련, '美외국인투자법 개정' 세미나 성료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9-14 15:47 수정 : 2018-09-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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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법무법인 광장 김치관 외국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과 대미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서명으로 미국연방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영역이 대폭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미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서 외국인투자정책 변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비지니스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치관 광장 변호사는 FIRRMA법과 대미국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법 개정으로 CFIUS는 기존 해외투자자의 소수지분 인수합병 뿐 아니라 추가로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설명했다. 

넬슨 안 광장 변호사는 CFIUS 심사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최근 미국 정부가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고 있다"며 "중국의 대미투자가 감소하는 만큼 그동안 중국 자금력에 밀렸던 한국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CFIUS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CFIUS가 중점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인 만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최석영 전 외교부 주 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치관 변호사, 김관호 동국대학교 교수, 강길성 LG전자 통상담당 상무 등이 참석해 열띈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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