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함께 진단하고 이에 따른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는 관련 업계 실무진의 고민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광장에서는 유정호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정지호 변호사(변시 2회)가 연사로 나서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유정호 변호사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특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조달과 리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선 방안이 리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임을 밝혔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사례가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과세이연 특례가 리츠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지호 변호사는 리츠 정책 발전에 발맞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존의 지주회사 행위규제 특례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리츠 대형화 및 대기업 리츠 출자 등을 통한 리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