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갤럭시 노트7' 리콜…소비자들 2심도 패소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9-14 15:18 수정 : 2018-09-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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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휴대폰 교환·환불에 들인 노력, 사회적 통념상 감내할 수준"

아주경제 DB[아주경제 DB]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연달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300여명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 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 측이 전량 리콜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기기 구매비용과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7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갤럭시노트 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 "리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나 환불에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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