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구태언 변호사 “공공데이터 공개 위한 입법 필요”

장은영 기자 입력:2018-09-14 12:03 수정:2018-09-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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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로앤피·김병관 의원실 14일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 조찬세미나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14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동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14일 “공공데이터가 공개된다면 법률안 제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도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리걸테크’가 출현할 수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한 인터페이스다.

구 변호사는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동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아주경제가 주최한 ‘제10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18 GGGF)’ 일환으로 열렸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회 공공데이터가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입법을 예고하면 그때야 국민이 알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때 어떤 법률안이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공공데이터가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방되고, 특히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며 “법률안 제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계를 보니 3년간 법원 판결문의 0.1%만 공개됐는데 주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로, 헌법에 명시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만약 대법원에 의해 판결 정보가 공개된다면 준법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아직 우리 법조계는 변호사법이라는 강력한 진입장벽이자 인·허가 제도 탓에 전통산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법률가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걸테크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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