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없이 '에어비앤비' 영업하면 불법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9-13 15:35 수정 : 2018-09-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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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에어비앤비 운영자 30대 여성…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벌금형

[아주경제 DB]


에어비앤비(Airbnb·숙박공유서비스)의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1박에 4만7000원가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5년에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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