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법률시장을 어떻게 바꿀까

장승주, 신승훈 기자 입력:2018-06-27 18:19 수정:2018-06-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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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변호사·교수 모여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논의

  • 낙관론 vs 비관론 '팽팽'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사진=아주경제DB]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판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서 AI(인공지능)가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예측해봤다.

이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그는 AI가 우리나라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 교수는 “AI 법률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AI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과 국내 법률시장의 차이점을 들었다. 고 교수는 “미국은 130만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들이 AI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며 “대부분 판례를 공개하는 미국은 연방법과 주(州)법이 다른 만큼 영역별 판례도 달라 AI를 이용해 판례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변호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2만명에 불과하고 판례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AI를 단순 법률 보조로 쓸지 아니면 자문 방향으로 활용할지 여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 임영익 변호사는 고 교수의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AI 법률시장에 대해선 낙관론을 펼쳤다. 임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AI가 간단한 법률 조언을 해 준다면 법 친화적 생활이 가능해진다”며 “큰 사건이나 실제 송사에 휘말린 경우가 아니라면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렉스(U-LEX)’, 'QA머신', '로보(Lawbo)' 등 국내 최초의 법률 AI 시스템을 선보인 선구자다. QA머신이나 로보는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법률 관련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답을 찾아 준다. 특히 챗봇인 로보는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질문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임 변호사는 국내 AI 법률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두 가지로 ‘규제’와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시민들에게 직접 응답하는 형태를 가진 ‘인공지능 변호사’가 유료화되는 경우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된다”며 “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AI의 경우 방대한 법률자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만 공개하고 있어 국내에서 큰 발전을 이루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판사도 토론에 참가했다. 유동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정보화심의관은 AI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유 판사는 법관 숫자가 부족해 ‘5분 재판’으로 대표되는 '구술 변론의 약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의 도움으로 법관의 업무가 경감되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인 ‘당사자 간 커뮤니케이션’, ‘변론권의 충실한 보장’이 이뤄져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최갑근 건양대학교 교수(미래융합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는 “AI 기술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다만, AI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으면 자칫 AI 빙하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조금은 기대를 낮추고 AI 기술을 바라봐야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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