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만원짜리 1표 행사하세요"…6·13 후보등록 스타트

서민지 기자 입력:2018-05-24 17:32 수정:2018-05-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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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등록자, 31일부터 차량유세·공보물 발송·벽보 등 가능

  • 유권자, 1인 최대 8표까지 행사…기본 7장에 재보선까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31일부터는 차량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도 가능해진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선거 일주일 전인 다음 달 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다음 달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방선거 선거권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에게만 주어진다.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시행되지 않는다.

6·13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는데다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

유권자들은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나눠 받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체장과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용지 4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 뒤 다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게 된다. 다만 사전 투표일인 다음 달 8일과 9일에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 혼선을 막을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기호는 선거법에 따라 원내 의석수대로 정해진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 중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를 정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관할 선관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자유한국당이 2번, 바른미래당은 3번, 민주평화당은 4번, 정의당이 5번을 쓰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하고,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관할 선관위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특정 기초의원 선거구에 두 명의 후보를 내면 1-가, 1-나라는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한국당도 같은 방식으로 2-가, 2-나 기호를 쓰게 된다.

후보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두 달 뒤인 8월 12일까지 이뤄진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 별로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투표 한 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1만원가량이지만 유권자들의 '한 표'가 갖는 경제적 가치가 2000만원에 육박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 동안 책정될 지방예산은 약 842조4000만원이다. 유권자 1명으로 환산하면 투표 한 장의 가치는 최소 1960만원이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68.4%)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60%를 넘긴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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