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30만원 헌금?…신도 아니면 당선 무효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으로 30만원을 낸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신도가 아니"라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1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의회 소속 장모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일을 앞둔 5월 괴산의 한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교회에 헌금을 낸 것이었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의원이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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