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한국 IP 제도 변화·판결 동향 정리한 영문 뉴스레터 공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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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0일 한국의 최근 지식재산 제도와 판결 동향을 정리한 영문 뉴스레터 'Recent IP Developments in Korea'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2026년 특허 지연심사·우선심사 제도 개편을 먼저 다뤘다. 광장은 지연심사 신청의 변경·취하 관련 2개월 제한이 폐지됐고, 물리 AI와 합성생물학 등으로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우선심사 후속 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외국 출원인을 위한 실무상 유의점도 함께 설명했다.

상표 분야에서는 2026년 심사 실무 변경 사항을 정리했다. 선출원에 따른 심사 보류 해제 시점 명확화, 거절결정 전 사전통지 절차 간소화, 환송 사건의 신규 심사관 배정, 상품류 구분과 유사상품 판단기준 개정 등이 핵심 항목으로 제시됐다.

광장은 또 2026년 7월부터 특허심판원의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전면 시행되면서 해외 당사자와 대리인이 국내 방문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에서 '임상적 의의' 판단 기준을 다룬 판결을 소개하며,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된 경우 임상적 의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전했다.

이번 자료는 특허·상표 심사제도 변화와 심판 절차,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판결까지 최근 한국 IP 이슈를 한데 묶어 정리한 종합 뉴스레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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