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참석한 재판이다. 재판에는 조은석 특검을 대표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대리 출석했다.
우선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행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기존 증거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될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피고인들의 수감기간이 5개월을 넘어 석방이 임박한 상황 등으로 재판 지연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드린다. 특검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런 특검법은 처음이다. 이첩요구서를 방금 전달받았고, 검찰로부터 사건이 실제로 특검에 이첩됐다는 사실은 아직 받지도 못했다"며 "이는 마치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에 참석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전례 없는 사례"라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어 갑작스럽게 말씀들이 오가는 것 같다"며 "제출된 의견서를 면밀히 읽고 법률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해 내주시면 재판부에서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내란 특검 첫 출석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특검 소환에 응할 계획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열렸다. 심문에는 김 전 장관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한 내란 특검 검사들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특검은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구속 영장 심문기일부터 지정했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측의 행위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약 30분 정도 재판을 진행한 뒤 오는 25일 구속심문을 다시 열겠다며 심문을 연기를 결정했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에는 감사원 소속 직원이 합류했다. 최근 특검팀에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파견 됐는데 역대 특검팀 가운데 감사원 직원이 파견돼 수사를 함께하는 건 이번 조은석 특검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로 군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감사원에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많은 감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사원 직원이 특검팀에 합류한 만큼 공직자 비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