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추천 명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구성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특검은 '판·검사, 군법무관 등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분들이 포함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추천했다)"라고 답했다.
또 검·경·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협의에 관해서는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곳에서 다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여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가 다음주에는 시작하느냐는 질문에는 "건물을 임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가구, 컴퓨터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릴 걸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사무실과 관련해서도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계약하지 못했다"며 "아마 오늘 해결이 되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