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치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받아

실종자 야간수색에 나선 제주해양경찰의 모습 본문과는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실종자 야간수색에 나선 제주해양경찰의 모습. 본문과는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았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원은미 기자silverbeauty@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