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및 공용서류 해당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안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려던 채용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박 군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부당한 청탁을 받아 채용에 관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채용 지시를 내린 점은 인정되나, 일부 채용 지시는 지시받은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당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다만, 박 군수가 직을 상실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올해 하반기 신안군수 재보궐 선거는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