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첫 공식 재판 4월 14일…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원은미 기자 입력:2025-03-24 18:43 수정:2025-03-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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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공소사실 전체 부인 취지 밝혀

  • 검찰 증거 수집 절차 위법성 논란 또 도마

  • 김용현·조지호 등과 재판 병합 여부 추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정리해 1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서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적힌 국회를 봉쇄하려고 계획·지시하고 영장 없이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사실,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한 사실, 국회 무력화 비상 입법기관 창설을 시도한 사실 등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혐의 특정의 불명확함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증거 목록의 불법 취득과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 측이 공소장을 읽어보면 혐의의 일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다른 피고의 범죄 사실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돼 있고 혐의를 특정 가능해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이 없다"고 했다. 또 검찰에 공수처 등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고 공소 제기 시 검사의 법률적 평가나 판단 등이 기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빠르고 촘촘하게 진행되는 집중심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들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병행심리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을 구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 군 측 피고 사건과 조지호 등 경찰 측 피고 사건이 각각 진행 중인 것과 같이 윤 대통령 측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을 잡는 데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오갔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기일을 다음 달 21일이나 그 이후로 잡길 원했다. 검사 측은 증거조사 최초 열람이 가능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다음 달 14일로 잡기를 희망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양해를 구해 14일로 절충했다. 

검찰은 14일 공판 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핵심 증인만 38명에 달한다. 오전 10시에 개정해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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