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리셀 박순관‧영풍 박영민 영장 발부...중대재해 '수사 중 구속' 1‧2호

남가언 기자 입력:2024-08-29 08:30 수정:2024-08-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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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 영장 발부 추가, 제목 수정]

  • '화재 23명 사망' 업체 대표 첫 구속

  •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사망 책임자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왼쪽)과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배터리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재계순위 32위 영풍그룹의 박영민 대표에도 영장이 발부돼 같은 날 2호 구속자도 나왔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CEO인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역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민 영풍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배상윤 석포제련소 소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선 유해물질 밀폐 조치와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10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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