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골프장 PF사업에서 시행사는 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니즈가 크다. 그런데 그간 무늬만 대중제인 유사회원제 골프장이 난립했고, 대중제 골프장에서 이용 예약 우선권 제공 등 회원 대우를 미끼로 콘도미니엄, 택지 등을 분양하는 등의 꼼수 영업이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경상북도지사는 유사회원권을 팔아 온 경북지역의 여러 대중제 골프장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2022년 1월 18일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의 회원 개념을 재정의하고(제2조 제4호 개정), 대중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제21조 제3항 신설) 개정됐다(법률 제18781호 일부개정 이유서). 개정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회원은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하므로 '유리한 조건'만 약정한 자는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대중제 골프장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그린피 할인 혜택 등 유리한 조건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킹권을 보장하는 등 골프장 이용에 관해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다. 법원도 대중제 골프장 운영자가 '월 *회 주말부킹 보장 또는 가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이용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 개정 체육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구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1가합5566판결 등).
체육시설법 제21조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다시 한 번 개정됐고(법률 제20360호 일부개정 이유서), 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21조에 의하면, 체육시설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중형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 1일 내장객에게 제공되는 전체 티오프 수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i) 골프장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연계한 상품 또는 골프장과 교통수단을 연계한 상품을 7일 내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ii)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개정 체육시설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7조의4). 또한 (iii)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을 위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개정 체육시설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7조의4 제3항 단서).
개정 체육시설법이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제도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유사회원제 골프장의 편법 영업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중제 골프장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유사회원약정 자체의 민사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실제로 유사회원권 이용자들이, 대중제 골프장 운영자가 회원을 모집할 수 없었음에도 이용자들을 기망해 불법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점, 행정청의 대중제 골프장 운영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으로 골프장 이용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급심 법원은 유사회원약정이 개정 체육시설법 시행일(2022. 7. 18.)에 사회통념상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1가합5566판결 등). 모쪼록 개정 체육시설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영업 문제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