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미성년 '친족성폭력'의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오빠일 경우 피해자들의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형제, 특히 오빠가 가해자인 경우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 316명 중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오빠가 가해자인 경우에 이 사안은 법적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성폭력 피해아동 중 그 가해자가 미성년 오빠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분리돼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가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 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모 등 보호자가 통제하겠지만 기존 같은 환경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는 지속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성년 가해자에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모니터링 제도 운영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원 가정 복귀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