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 또 기소…李 "엉터리 창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어나 많으면 이 대표가 한 주에 3~4차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진행 중인 재판들 중 하나라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남가언 기자eon@lawand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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