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어겼다는 '일부일처제', 헌법 어디에?

홍재원 기자 입력:2024-05-31 10:03 수정:2024-05-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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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엔 간접 선언만…헌재가 판시

  • 민법에 '중혼 금지' 직접 조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와 동거하는 김희영씨가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갈라 디너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아주로앤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4조원이란 거액의 재산분할을 선고하면서 판결에 등장한 ‘일부일처제’에 시선이 쏠린다.
 
일부일처제란 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는 혼인 제도로, 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건 극소수를 제외하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헌법’을 거론하고 최 회장이 사실상 이를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체계상 일부일처제의 존재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울고법은 30일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김희영)를 공개한 뒤에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티앤씨 재단을 설립하고 제주도에 포도뮤지엄을 개관하면서 김씨를 전시 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등 공개적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김희영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인 것처럼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 최 회장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십수 년 동안 노 관장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법률상 일부일처제인 건 맞는다.
 
이와 함께 헌법 제36조 1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직접적으로 일부일처제를 거론하진 않지만 간접적인 선언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민법의 중혼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중혼 금지 조항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원합의체 결정(2011헌바275)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쓰던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1심 선고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면서 “반면 최 회장은 김희영이 이사장으로 있는 티엔씨재단을 설립해 이와 대비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희영씨와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노소영 관장을 대리한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 노소영 관장과 그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최 회장 장인)의 재산 형성 기여를 폭넓게 받아들였다.
 
2심 판결 후 최 회장 변호인단은 6공(노태우) 자금 유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일부일처제 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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