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유의 변협 압수수색…민주 이용우 강제수사 착수

홍재원 기자 입력:2024-05-30 10:00 수정:2024-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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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시절 경유증 누락 '탈세' 의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천 서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 뿐이어서 탈세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고,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 일종의 인지 같은 것이다. 이는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투명화해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당선인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변협이 “변호사협회 압색은 전례가 없다”고 항의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당선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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