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밥먹듯 노동법 위반…"수당 없이 매일 야근"

남가언 기자 입력:2024-05-28 16:26 수정:2024-05-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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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조사서 '주60시간 이상 근무'도 12%

  • "변호사부터 표준계약‧유연근무 도입을"

[사진=픽사베이]

주52시간제 실시 이후 일반 기업들은 근무 여건이 개선됐지만 정작 로펌을 비롯한 변호사 업계엔 여전히 야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가부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8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2.3%, 6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이 6.9%, 70시간 이상도 5.2%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들 중 대형로펌 소속이 53.7%로 가장 높았고 중소형로펌이 43.9%, 법률사무소가 42.5% 순이었다. 
 
사내 변호사는 16.2%,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는 6.7%에 불과해 로펌 업계의 근로 강도가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중 시간 외 근무 실태 조사에서도 로펌 업계는 50.6%가 주중 3회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응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됐어도 로펌 업계는 여전히 야근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로펌은 주 5회 이상 시간 외 근무하는 비율이 31.4%에 달했고 한 달 평균 휴일 근무를 4회 이상 하는 비율도 33.1%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52.1%가, 중소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34.1%가 '많다' 또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는 등 로펌 변호사 상당수가 업무 부담을 느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변호사는 86.7%가, 사내 변호사는 79.1%가 주중 시간 외 근무 비율이 주 2회 이하라고 응답했다.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도 근무시간이 많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사내 변호사가 15.1%, 공공기관 재직자가 13.3%에 그쳤다. 
 
현재 '저녁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사내 변호사 50.3%, 공공기관 재직자 46.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중소형로펌 재직자는 이보다 훨씬 밑도는 15%, 24.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형로펌 재직자 중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해 사실상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받는 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공공기관 65.5%, 사내 변호사 49.5%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형로펌, 중소형로펌 및 법률사무소는 평균 17.%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대형로펌의 한 4년 차 변호사는 "평일에 보통 새벽 2시는 돼야 퇴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의 시간 외 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저녁 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신조어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을 뜻하는 말)가 변호사업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같은 노동법에 반하는 야근 문화를 기피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또 다른 90년대생 변호사는 "중견로펌에서 근무했는데 자정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전혀 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근무 형태를 파트너변호사 등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한 사내변호사로 이직했다"고 말했다.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스스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정작 자신의 근무환경 문제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업계에도 구체적으로 법정 근로기준과 일·가정 양립 조건을 명시하는 표준화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현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는 업무 특성상 특정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과 '저녁 있는 삶'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현화 변호사는 "특별한 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것보다 직장에서의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해결책"이라며 "변협이 이러한 조건을 규정한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마련·배포해 변호사업계가 노동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조계 분위기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감독 의무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 우수사례를 파악해 고용주나 회사에게 공익점수를 부여하거나 시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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