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미군기지 땅 HDC현산에 판 국가…법원 "93억 배상하라"

남가언 기자 입력:2024-05-21 14:49 수정:2024-05-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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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스마트 안전 플랫폼인 SAFETY-I 2.0을 새롭게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활용 중이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국가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옛 미국기지 부지를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했다가 93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낸 93억46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산은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샀다. 현산은 이 곳에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 했는데 토양정밀조사를 해보니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됐다.

사업 중단은 물론이고 현산은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정밀조사, 정화, 검증에 들인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미군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한 오염조사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은 검출됐지만 납과 불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정화 작업이 부지 전체에 걸쳐 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산은 오염물질이 정화됐다는 국가의 선행 검증 결과를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했고, 이는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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