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반성문 복사해 건넨 판사…2심도 집유 '선처'

남가언 기자 입력:2024-04-03 16:29 수정:2024-04-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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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환, 마약 기소 불구 '전두환 재산 폭로'

  • 法 "사본 준비, 마음 흔들릴 때 읽어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판단에 비해 전씨를 선처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했다. 피고인의 이런 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형 생활보다 (집행유예 선고가)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직접 쓴 반성문 복사본을 건네며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 사본을 준비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읽어보며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 운동에 힘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3월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MDMA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지만 그가 혐의를 인정해 다음 날 석방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전씨가 자신의 SNS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비리를 폭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씨의 폭로는 지난해 3월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소개하면서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그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 년에 몇억씩하던 자금들 때문"이라며 "저 하나한테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다. 다른 가족은 더 많다고 보면 된다. 깨끗한 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입국한 뒤에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을 찾아가 사죄했다. 
 
이에 전씨의 '팬덤'까지 생기면서 마약 혐의 1심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전씨를 선처해달라는 1만명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첫 공판 때는 지지자들이 "전우원의 양심선언을 응원합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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