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 후 상대 뇌물 받았어도…대법 "기소 무효 안돼"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한 후 사건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뇌물 수수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이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8년 5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뒤 고소 상대방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는 검사가 공소권남용 했는지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지만 형량은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을 확정했다.

남가언 기자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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