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2심 계류 중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됐고, 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지난 2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공개했다. AI 대륙아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을 알려줄테니 법률고민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판도를 흔들만한 혁신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26일 아주로앤피 분석 결과 AI도 실수를 한다는 점에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앞선 질문으로 AI 대륙아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란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실제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온 질문 중 하나다.
AI 대륙아주는 항소이유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대답했지만, 틀린 답변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을 살펴보면 항소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항고하였지만 기각됐고, 다시 재정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재정신청서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재정신청서 열람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도 “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가셔서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AI 대륙아주)"란 오류를 내놓았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이 외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형사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도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공탁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공탁법이 개정돼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다. 바뀐 법률에 관한 내용인 만큼 이에 대한 학습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AI 대륙아주의 답변 내용을 보면 수준급인 언급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리걸테크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100개 정도의 질문에 88개 정도가 맞고, 12개 정도는 틀리는 수준"이라며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사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온의 박예준 변호사는 “예상보다 꽤 적절한 답변을 내놓아 놀랐다"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대답이 많은 상황에서 AI법률 챗봇의 답변은 아직 참고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법률챗봇이 리걸테크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고도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