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코너] AI아이유가 부른 '밤양갱', 처벌 받을까

송혜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 입력:2024-03-25 14:27 수정:2024-03-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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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밤양갱의 엄청난 인기로 AI(인공지능) 커버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수 아이유, 박명수,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박명수, 황정민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이 많이 업로드 됐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몇백만이 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AI 커버 영상이 올라오면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AI아이유가 부른 비비의 밤양갱이 백만뷰를 찍어도 ‘진짜 아이유’의 몫은 0원입니다. 그럼 아이유가 이를 고소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AI 커버영상을 올린 사람은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논의가 막 시작된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가수의 목소리는 음원과 같은 창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AI 커버 영상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고, 허락 없이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 요소를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해당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논의 진행 상태인데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지난달 1일 서울 성동구 플랜트란스 성수플래그쉽에서 열린 '에스티 로더, NEW 더블웨어 쿠션 출시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음성권이라고 합니다. 음성권은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이에 따라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음성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민법 상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들어온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초상권과는 다른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상업적 이용 권리로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도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상업적 목적으로 AI커버곡을 제작했을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AI 커버곡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해 AI 모델한테 학습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대강의 과정의 설명하면 특정 타 가수의 특징을 추출해낸 다음, 계속 학습시키면서 세팅을 하고 학습이 완료되면 AI에게 "비비의 밤양갱을 불러줘"라고 하면 타 가수의 목소리로 ‘밤양갱’을 부르는 커버곡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MR, 가사, 가수의 목소리가 업로드 되는데 MR은 작곡가의 복제권이 침해, 가사는 작사가의 복제권이 침해, 가수의 목소리는 해당 가수의 목소리 복제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작곡가는 저작권법상 공중통신권, 작사가는 저작권법상, 공중정신권, 가수는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수의 경우 가수의 목소리가 그대로라기보다, 가수AI에게 학습을 시킨 기획 복제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침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저작권법 위반이냐, 처벌을 해야 하냐에 대해 논의가 계속 중이라 "처벌 반드시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AI 관련 지적재산권 형사 케이스가 쌓이면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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