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허영인 SPC 회장 25일 소환, 불응 땐 '체포'

홍재원 기자 입력:2024-03-24 00:01 수정:2024-03-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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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 '정점' 허 회장 지목

  • SPC "이번엔 출석해 조사 받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3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주로앤피에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허 회장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런 방침이 허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체포하면 체포 시한(48시간) 내 구속영창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다. 허 회장은 검찰이 지난 18일과 19일, 21일 소환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윗선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황 대표에게 적용한 협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허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재계는 검찰이 허 회장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만큼 소환 조사에 마냥 불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SPC 측은 “허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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