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일단 변호사법 위반만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의 돈 50억원을 받은 고위 법조인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나도는 ‘6인 명단’ 중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을 기소한 후 세 번째 수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이 김씨의 청탁과 금품을 받고, 김씨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의 무죄 결정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한편 피선거권도 확보해, 이후 대선 후보를 거쳐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는 멈췄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 부분(재판거래)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