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기업잡는 중대재해② 핵심은 사고현장 초동 조치...YK, 전국서 변호사 '즉시' 투입

남가언 기자 입력:2024-02-23 08:00 수정:2024-0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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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로펌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 중 전국 지사망을 활용해 사고현장에 즉각 대응팀을 투입하는 법무법인 YK의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는 본사 및 전국 26개 지사망을 통해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발생 현장 및 수사기관과 가장 가까운 지사의 현장 대응팀을 상시 가동해 현장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대응팀은 변호사와 노동부 및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사고 회사의 업종 및 사고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사와 협업팀을 구축하고 실시간 업무소통 시스템을 만드는 식이다. 사고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한 노동청 근로감독관, 경찰청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YK는 노동청 및 경찰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전국 지사망을 활용한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실제 YK는 사고 발생 다음날 회사에 수사기관이 사고 관련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15분 만에 중대재해센터 변호사를 보낸 사례가 있다. 담당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지사와 본사가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 

YK중대재해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본사와 전국 지사간의 '유기적 협업'이다. 전국 지사에서 경찰 수사단계 대응을 하면 본사 센터에서는 노동청 수사단계 대응을 한다. 지사와 센터가 지속적으로 사건 진행 회의를 함께 하면서 진행 경과를 업데이트 하고 조사 일정 전후로는 화상 회의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예비조사 등을 진행하는 식이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지사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인 기업과 본사 및 지사가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밖에도 YK중대재해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것을 계기로 종전 1인 센터장 체제에서 부문별 5인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인선 센터장 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김도형 대표,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가 공동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조인선 센터장은 "YK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다"며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관련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 개편된 중대재해센터는 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센터 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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