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의 악행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28 15:17 수정:2023-1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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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자국 여성 한국으로 유인해 성매매시켜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중앙아시아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같은 나라 여성을 성매매시켜 구속됐다.

28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취업을 미끼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업소로 넘겨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B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가자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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