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취업을 미끼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업소로 넘겨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B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가자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