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줘" 욕설에 분노, 흉기 휘둘러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20 16:47 수정:2023-1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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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욕을 하며 “돈을 빌려 달라”는 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구리시 소재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인 20대 후반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 달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 양형 근거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형사공탁을 한 점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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