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징역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15 16:30 수정:2023-1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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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아들, 편지 남기고 공원에 버려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9세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들어 있는 9세 아들 B군 혼자 남겨두고 도망친 혐의다.
 
당시 잠에서 깬 뒤 울며 아빠를 찾는 B군을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다.
 
A씨는 아들을 버리며 편지를 남겼는데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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