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반려견 죽인 40대 벌금형…검찰 항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14 17:18 수정:2023-1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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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벌금 1500만원에 불복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목 부위를 둔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 아내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5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달 8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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