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13회에 걸쳐 회삿돈 33억325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일부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등에 탕진했으며 가상화폐나 부동산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