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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5세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그는 B양의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CCTV를 보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A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