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도운 치과의사 영장 기각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07 11:22 수정:2023-1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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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아주로앤피]
[사진=넷플릭스 캡처]
여신도를 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로 재청구된 JMS 신도인 치과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JMS 목사 2명과 함께 정명석이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에도 A씨와 목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인과 관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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