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음주운항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07 09:45 수정:2023-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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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안전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던 50대 선장이 붙잡혔다.
 
7일 해양경찰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중부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부선(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예인선과 부선) 선장, 50대 중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이날 오전 6시 51분쯤 인천 남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의 예인선과 부선의 총길이가 200m를 초과해 관련 항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인천항 VTS는 중부해경청에 현장 단속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비함정이 예인선을 검문하며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091%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은 A씨 등 선원 3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60대 선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그는 전날 오후부터 사천시 삼천포항 인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6시쯤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고 바다로 나섰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사천해경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5%였다.
 
이런 높은 수치에 대해 해경은 B선장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바다에서 운항을 하며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사안전법에는 엄격한 음주 운항 금지 규정이 있다.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수치도 명문화했다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해경은 가을철 운항 성수기를 맞아 항법 위반과 음주 운항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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