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에 '자살 협박' 친부 벌금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13 15:43 수정:2023-10-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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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앞에서 번개탄 놓고 사진 찍어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어린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벌인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10대 아들을 맡겼다가 2022년 11월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으나, 아들은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보육원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죽여버리겠다”고 아들을 협박하거나, 차 안에 번개탄을 놓고 아들 앞에서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인 아들이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 등을 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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