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4000만원, 4억9000만원, 지인 C씨로부터 8억2000만원 등 모두 1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12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했다.
이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씨 계좌의 실제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17억원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