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과천 터널 화재'…"관제실 책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06 15:06 수정:2023-10-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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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관제실 책임자에 금고형

  • 불 난 트럭 운전기사 무죄 선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한 트럭에서 불이 났다.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터널 안이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그 피해는 끔찍했다.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됐던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다.
 
이 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역을 하는 징역형과 달리 금고형은 감금만 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터널 관리, 사고 대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있는 관제실에 책임을 물었다.
 
유 판사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트럭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불이 난 후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데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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