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여성 A씨를 짝사랑하던 그가 A씨의 남자친구 차량을 불태워 경찰에 검거된 것이다.
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4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추석 연휴 첫째 날인 지난 9월 28일 밤 2시 4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소방차가 1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근처 주차된 다른 차량들에도 불이 옮겨 붙어 승용차 총 3대가 불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27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이후 집에 숨어있던 B씨는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 끝에 이날 오전 10시쯤 긴급체포됐다.
검거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집주인 A씨를 만난 이후 짝사랑하게 됐고, 연휴 첫날 만취해 A씨의 남자친구를 질투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