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성묘 간소하게"…기준 제시하는 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9-28 06:00 수정:2023-09-28 06:00
글자크기 설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준칙

[아주로앤피]
사진=공공누리
“차례 음식은 간소하게, 성묘는 편하게!”
 
추석을 맞은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문구다.
 
명절 상차림과 제사 등 다양한 우리 고유의 다양한 전통 예식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 기준이 바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이다.
 
제1조(목적)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의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즉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에 대한 규정이 나열돼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이 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 장관 책임 하에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담는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정하도록 했다.
 
제5조(건전 가정의례준칙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이어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명문화한 점도 눈에 띈다.
 
②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 법의 하위 규칙인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나오는 세세한 내용을 보면 모법이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허례허식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에 적지 않다.
 
명절과 관련, 조상에 대한 제사와 차례는 2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차례 역시 같은데, 맏손자의 가정에서 '명절의 아침'에 지내라고 규정했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아울러 제사음식을 뜻하는 ‘제수’는 간단히 해야 한다.
 
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반상음식이란 평소에 먹는 밥과 반찬으로 자연스럽게 차리라는 거다.

성묘를 하러 갈 때는 '각자의 편의'에 따라 차례보다 더욱 간소해야 한다. 제수를 간소하게 하거나 마련하지 말라고 권한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