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부터 1개월여 동안 손님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배변판을 던지는 등 모두 15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애견카페를 다녀온 뒤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CCTV를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