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 직원들…명품 받고 5조원 대 불법 거래 '방조'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9-22 15:57 수정:2023-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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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큰 돈 번 외국인 외환거래 눈감아준 혐의

  • 검찰, 강력한 처벌 구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고 외국인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직원 5명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다.
 
NH선물은 농협 계열 금융회사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차장 B씨(39)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차장 C씨(38)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차장 D씨(40)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대리 E씨(30)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외국 금융사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중개업무 등을 담당하던 이들은 2019년부터 3년간 외국인 투자자 F씨(42)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 벌어들인 5조 7845억원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
 
이들은 F씨가 신고없이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제각각 그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F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의 거래소에서 매도해 7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25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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