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인천 '미추홀구'를 만든 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9-11 16:22 수정:2023-09-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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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 개편 법률 개정으로 영종구, 제물포구 등 탄생

[아주로앤피]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2018년 3월 20일 법조항 숫자도 없이 딱 한 줄만으로 이뤄진 법률이 만들어졌다.
 
같은 해 7월 1일자로 시행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다.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정부는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미추홀구를 연상시키는 이 법률안은 ▲중구과 동구 일부를 제물포구로 하고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를 설치하며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현재 인천 중구에 속해 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는 영종구에 속하게 된다.
 
현재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2개 군 8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다.
 
개편이 최종 마무리되면 2개 군, 9개 자치구로 변경된다.

한편,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진행한다.

그러나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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