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은행 강도, 미수도 엄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9-04 14:11 수정:2023-09-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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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강도미수범, 징역 2년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은행 강도는 미수에 그쳤어도 엄벌이 필요하다"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법원이 이렇게 밝히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다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됐다.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근 몇 년 동안 A씨는 도박에 빠져 주변에서 돈을 많이 빌렸고, 그 빚이 계속 커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2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조기 축구 모임에서 알게 된 자영업자 C씨에게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9일 뒤에 갚겠다"고 속여 42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편취금 42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 미수 범죄와 함께 C씨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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