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으로 보였어요”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 남녀를 손님으로 받은 한 호텔 직원이 벌금을 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일요일 새벽 4시쯤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내내 A씨는 “남녀 한 쌍이 현금 뭉치에서 14만 원을 꺼내 거리낌 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성숙한 외모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했다.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요일 새벽 4시라 청소년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17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어 비몽사몽한 상황에 정확한 판단이 힘들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투숙객들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줘 투숙하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 상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란 특정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의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하고 있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