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일대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얘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이곳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특히 “몇 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그는 이와 비슷하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다수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소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거나 식사 후 음식값을 내지 않는 등 일부러 시비를 걸고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애견 숍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해당 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마약투약 혐의 등 모두 14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