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인정보 침해?…소송 말고 조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8-02 16:24 수정:2023-08-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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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분쟁조정위 설치

  • 올 상반기 114건 중 87건 조정

[아주로앤피]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만약 내 휴대폰 번호, 내 얼굴이 나온 사진 등이 나의 의사에 반해 공개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당장 변호사부터 알아보기보다는 이를 조정해주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다.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위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는 모두 114건을 심의·의결했는데 이중 87건을 조정했다.
 
87건 중 조정위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한 건은 21건이며, 66건은 조정 전 권고로 상호 합의했다.
 
이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한 사람과 피해자 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을 하는 제도다.

소송, 법정까지 안 가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든지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업무를 해야 한다.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만약 공공기관이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해야 한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조정 신청이 이뤄지면 분쟁조정위는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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