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밀항한 살인범의 최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7-26 16:31 수정:2023-07-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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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항하면 살인죄 공소시효 중단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검찰이 ‘라이벌 조폭’ 조직원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을 28년 6개월 만에 법정에 세운 뒤 밀항단속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1994년 조직폭력배 간 살인사건인 일명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후 지난해 3월 귀국한 주범 A씨(55)를 지난달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그에게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기소됐다.
 
A씨는 1994년 당시 조직폭력단체 ‘영산파’ 소속으로, 경쟁파인 ‘신양파’에 의해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서울 삼성동 뉴월드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등 4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사건의 주범이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과 조직원 등 10명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해외로 밀항,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 추후 그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다시 시작)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도피생활에 지친 A씨는 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한 후 입국했다.
 
그는 해경에 “2016년 9월쯤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고, 해경은 A씨 진술대로 밀항시점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으로 판단해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실제 A씨가 2016년에 밀항한 게 맞다면 살인죄를 저지른 1994년 기준으로 이미 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A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A씨가 2016년이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 중국으로 밀항해 약 20년 간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밀항 시기인 2003년부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에 거주해 공소시효가 중단된데다, 2015년 7월3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A씨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밀항단속법은 범죄자가 해외로, 항구를 통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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